한-UAE 경제협력 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방 간의 경제협력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경제부장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방(이하 "UAE"라 한다) 간의 경제협력 활성화 등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한-UAE 경제협력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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