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UAE 경제협력 자문위원회 규정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방 간의 경제협력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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