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UAE 경제협력 자문위원회 규정 제9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방 간의 경제협력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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