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UAE 경제협력 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2-05-1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방 간의 경제협력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특정 사안에 관한 자문 회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참여기업의 임직원 중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회의 소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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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UAE 경제협력 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16 시행된 한-UAE 경제협력 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UAE 경제협력 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