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UAE 경제협력 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방 간의 경제협력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기존의 한-UAE 간의 경제협력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분석2. 새로운 경제협력 과제의 발굴·선정3. 한-UAE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양국 정부 간 협상시의 현지 협상 자문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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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UAE 경제협력 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16 시행된 한-UAE 경제협력 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UAE 경제협력 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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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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