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상벌규정 제10조 (처벌의 감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해양업무 발전에 공헌한 우수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 포상하고 위법·부당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정함으로써 신상필벌의 조직분위기를 확립하여 적법 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책임있는 국토해양행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1.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권한있는 상급기관이나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의한 경우2. 법령에 정하여진 기한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체계획에 의한 처리일정 등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서면에 의한 분석이나 결정 등에 있어서 서류의 검토만으로서는 적출하기 어려운 경우 등 수행한 업무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5. 담당자의 평소 업무처리 능력,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제반정황 등을 감안할 때 면제 또는 감경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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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포상의 수혜제6조 · 처벌의 종류제7조 · 처벌기준 및 방법제8조 · 관리자에 대한 관리책임제9조 · 처벌의 가·감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처벌의 감경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기록유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