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상벌규정 제8조 (관리자에 대한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해양업무 발전에 공헌한 우수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 포상하고 위법·부당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정함으로써 신상필벌의 조직분위기를 확립하여 적법 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책임있는 국토해양행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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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처벌대상이 되는 직무행위에 대한 관리자와 관서장의 감독책임은 그 정도에 따라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결재권자)의 순으로 문책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도 등을 참작하여 문책정도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내부통제와 소속 직원관리를 성실히 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벌대상이 되는 직무행위에 대한 관리자와 관서장의 감독책임은 그 정도에 따라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결재권자)의 순으로 문책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도 등을 참작하여 문책정도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내부통제와 소속 직원관리를 성실히 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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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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