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상벌규정 제4조 (공무원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해양업무 발전에 공헌한 우수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 포상하고 위법·부당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정함으로써 신상필벌의 조직분위기를 확립하여 적법 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책임있는 국토해양행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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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급 기관장(국토교통부 본부 실·국장과 운영지원과장 및 산하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행위와 포상의 종류를 명시하여 「국토교통부 포창규정」에 따라 포상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심사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1. 자체감사에서 대민업무수범자, 공직기강수범자, 업무처리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자로 추천된 자2. 외부기관으로부터 모범·선행공무원으로 추천된 자3. 기타 업무처리실적이 우수하여 타인에 모범이 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장(국토교통부 본부 실·국장과 운영지원과장 및 산하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행위와 포상의 종류를 명시하여 「국토교통부 포창규정」에 따라 포상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심사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1. 자체감사에서 대민업무수범자, 공직기강수범자, 업무처리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자로 추천된 자2. 외부기관으로부터 모범·선행공무원으로 추천된 자3. 기타 업무처리실적이 우수하여 타인에 모범이 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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