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상벌규정 제7조 (처벌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해양업무 발전에 공헌한 우수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 포상하고 위법·부당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정함으로써 신상필벌의 조직분위기를 확립하여 적법 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책임있는 국토해양행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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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벌기준은 별표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벌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각급기관장은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직원이 별표2의 위반행위를 행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와 처벌의 종류를 명시하여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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