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상벌규정 제9조 (처벌의 가·감)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해양업무 발전에 공헌한 우수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 포상하고 위법·부당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정함으로써 신상필벌의 조직분위기를 확립하여 적법 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책임있는 국토해양행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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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처벌을 받은 행위자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 처벌한다.1. 3회이상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2. 2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3에 따라 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벌을 받은 행위자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 처벌한다.1. 3회이상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2. 2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3에 따라 조치한다.
②동일한 감사기간내에 받은 2회이상의 주의, 경고처분은 1회로 간주하되 2이상의 처벌이 경합될 경우 중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벌한다.
③타 기관으로부터 받은 주의 등의 처벌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벌의 가·감 등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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