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상벌규정 제6조 (처벌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해양업무 발전에 공헌한 우수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 포상하고 위법·부당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정함으로써 신상필벌의 조직분위기를 확립하여 적법 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책임있는 국토해양행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처벌은 경고와 주의로 구분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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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