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제13조,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 및 제32조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공무원의 국내·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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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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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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