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제13조,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 및 제32조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공무원의 국내·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운영한다.
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월 미만의 단기훈련협의, 경미한 훈련계획 변경, 훈련기관·훈련과제의 변경이 없는 단순시간 연장등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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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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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