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제13조,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 및 제32조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공무원의 국내·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국내·외 장·단기 훈련공무원의 선발·추천2.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훈련기관 및 기간 포함) 선정3. 학위(박사, JD, MBA) 취득을 위한 국외파견 및 의무복무대상자의 휴직4.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5. 기타 국내·외 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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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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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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