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공포일 2013-04-05 · 시행일 2013-04-05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13-04-05 · 시행 2013-04-05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제13조,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 및 제32조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공무원의 국내·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