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제13조,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 및 제32조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공무원의 국내·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간사는 본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국장급 이상 내부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부문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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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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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