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 제2조 (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5조(연구실적)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사의 연구실적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적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본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각각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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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