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 제4조 (연구실적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5조(연구실적)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사의 연구실적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논리전개의 일관성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3. 논문의 독창성4. 그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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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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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