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 제5조 (연구논문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5조(연구실적)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사의 연구실적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소요최저년수를 경과한 연구사(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를 제외한다)로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6월이상인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연구실적을 논문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에는 소속기관 직제 및 업무분장에 의하여 당해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또는 소속 기관장 및 소속 부장의 지시에 의하여 따로 부여받은 시험·조사 및 검정업무 등의 실적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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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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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