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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LAW · 법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법률 · 공포 2025-07-07 · 시행 2025-07-08

조문 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등
제11조
전직
제12조
전직시험의 면제
제13조
승진임용의 방법 등
제14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제15조
연구 실적
제16조
제16의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적용 범위 등
제20조
제21조
제21의2조
제22조
특별승진임용
제23조
시험 실시기관
제23의2조
제24조
시험과목 등
제25조
시험의 방법 등
제26조
일반 승진시험의 요구
제26의2조
채용시험의 특전
제26의3조
채용시험의 관리
제27조
시험령의 적용
제28조
제28의2조
제29조
제3조
계급 구분 등
제30조
제31조
제4조
임용권의 범위 등
제4의2조
인사관리 기준
제5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제6조
채용후보자의 전직
제7조
경력경쟁채용등
제7의2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제7의3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제7의4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제8조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제9조
시보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