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둥)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5조(연구실적)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사의 연구실적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 2인은 연구관 중에서, 위원 2인은 대학의 교원 및 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직원 중에서 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에는 교원인 위원이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지방청은 연구관이 없을 경우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연구실적심사대상자의 담당업무 또는 전공분야가 각기 상이한 때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에 의한 직류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월중에 소집하고,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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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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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