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 제2조 (민속 소싸움 경기 개최지역의 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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