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
공포일 2013-05-27 · 시행일 2013-05-27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3조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13-05-27 · 시행 2013-05-27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민속 소싸움 경기명칭 사용원칙)
①전국 규모 민속 소싸움 경기의 명칭은 경기명칭의 무분별한 사용 및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회횟수, 지역 명칭 및 전국민속소싸움대회"의 단어를 포함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한다.예시) 제○회 ○○시(군) 전국민속소싸움대회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가 일부 다른 목적의 행사에 부속하는 경우 또는 상설경기 등으로 제1항의 민속 소싸움 경기를 실시하는 경우 부제의 경기명칭을 사용 할 수 있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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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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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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