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 제1조 (민속 소싸움 경기명칭 사용원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전국 규모 민속 소싸움 경기의 명칭은 경기명칭의 무분별한 사용 및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회횟수, 지역 명칭 및 전국민속소싸움대회"의 단어를 포함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한다.예시) 제○회 ○○시(군) 전국민속소싸움대회
②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가 일부 다른 목적의 행사에 부속하는 경우 또는 상설경기 등으로 제1항의 민속 소싸움 경기를 실시하는 경우 부제의 경기명칭을 사용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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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27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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