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 제3조 (민속 소싸움 경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충청북도 보은군,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완주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창녕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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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27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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