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0조(보상)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 이용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기준을 정하여 신속한 보상을 함으로써 종사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라 함은 「근로기준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방사선 관련 연구·시설관리 등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