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촌진흥청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공포일 2013-08-06 · 시행일 2013-08-06 · 소관 농촌진흥청 · 총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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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 훈령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13-08-06 · 시행 2013-08-06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0조(보상)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 이용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기준을 정하여 신속한 보상을 함으로써 종사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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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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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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