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제7조 (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13-08-0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0조(보상)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 이용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기준을 정하여 신속한 보상을 함으로써 종사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일정량의 방사선을 초과하여 피폭된 종사자에게는 퇴직 후에도 같은 사람의 요구가 있을시 연 1회에 한하여 방사선 장해 여부에 대한 검진을 받도록 비용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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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06 시행된 농촌진흥청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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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