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제8조 (분쟁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0조(보상)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 이용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기준을 정하여 신속한 보상을 함으로써 종사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과 피해 당사자 사이에 분쟁발생시 양 당사자는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이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분쟁중재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한 관련문서의 제출·증인 및 진술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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