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제4조 (신체·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0조(보상)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 이용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기준을 정하여 신속한 보상을 함으로써 종사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사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신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종사자가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금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금액은 피해를 입은 당시 목적물의 가격에 의한다.
③제2항의 목적물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0조(보상)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 이용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기준을 정하여 신속한 보상을 함으로써 종사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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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06 시행된 농촌진흥청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제4조 · 신체·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보상의무제6조 ·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제7조 · 건강진단제8조 · 분쟁조정제9조 ·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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