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제4조 (신체·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3-08-0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0조(보상)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 이용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기준을 정하여 신속한 보상을 함으로써 종사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사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신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사자가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금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금액은 피해를 입은 당시 목적물의 가격에 의한다.
제2항의 목적물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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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8-06 시행된 농촌진흥청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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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