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체계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실무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정책실에 평화체제구축테스크포스팀을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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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T/F팀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전략 기획반, 신뢰구축반, 평화협정반 등의 실무반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T/F팀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전략 기획반, 신뢰구축반, 평화협정반 등의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②T/F팀장은 각 실무반의 업무를 분장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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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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