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체계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실무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정책실에 평화체제구축테스크포스팀을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T/F팀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전략 기획반, 신뢰구축반, 평화협정반 등의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②T/F팀장은 각 실무반의 업무를 분장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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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