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체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정책실에 평화체제구축테스크포스팀을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화체제구축테스크포스팀(이하 "T/F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추진전략의 수립·시행 및 조정2.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관련 남북회담에 대한 협상대책 수립3. 북한 및 주요국의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관련된 정세 및 동향 분석4.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와 관련된 전략 수립5.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업무6.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문제와 관련한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홍보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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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체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2 시행된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체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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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