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체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정책실에 평화체제구축테스크포스팀을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T/F팀은 팀장 1인, 간사 1인 및 실무팀원으로 구성한다.
②T/F팀장은 통일정책협력관이 되고, T/F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간사는 정책기획과장이 겸임하고, T/F팀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T/F팀은 정책기획과를 중심으로 정책총괄과, 정치군사분석과, 회담1과 등 관련부서의 직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T/F팀장은 다른 부서에 직원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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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체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2 시행된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체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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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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