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체계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추진기획단 확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정책실에 평화체제구축테스크포스팀을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6자회담의 진전 등 평화체제 논의 여건조성시 동 T/F팀을 평화체제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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