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체계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업무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정책실에 평화체제구축테스크포스팀을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T/F팀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부서의 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T/F팀의 임무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T/F팀장은 다른 부서의 장에게 T/F팀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다른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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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체계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2 시행된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체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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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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