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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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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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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