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제7조 (검토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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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후원명칭 사용승인은 원칙적으로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행사에 대하여는 총괄부서에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한다.1. 행사 목적이 국가시책 및 농림축산식품 정책과 합치되는지 여부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3. 민·관 유대 강화에 기여도4. 행사 단체의 사회적 위치 및 신뢰도5. 농림축산식품 관련 지침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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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 사용승인은 원칙적으로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행사에 대하여는 총괄부서에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한다.1. 행사 목적이 국가시책 및 농림축산식품 정책과 합치되는지 여부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3. 민·관 유대 강화에 기여도4. 행사 단체의 사회적 위치 및 신뢰도5. 농림축산식품 관련 지침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5호에 따른 행사 및 소관부서를 정할 수 없는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대하여는 행사 승인여부 및 소관부서 결정 등에 대하여 별도 장관의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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