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제7조 (검토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원명칭 사용승인은 원칙적으로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행사에 대하여는 총괄부서에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한다.1. 행사 목적이 국가시책 및 농림축산식품 정책과 합치되는지 여부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3. 민·관 유대 강화에 기여도4. 행사 단체의 사회적 위치 및 신뢰도5. 농림축산식품 관련 지침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5호에 따른 행사 및 소관부서를 정할 수 없는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대하여는 행사 승인여부 및 소관부서 결정 등에 대하여 별도 장관의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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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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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