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제4조 (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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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단체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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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단체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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