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제8조 (결과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소관부서는 사용기관단체로부터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 받아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세부 행사 내용3. 행사결과4.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사용기관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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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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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