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제11조 (지도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 사용을 위한 기준, 신청 및 승인절차,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행사진행상황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총괄부서는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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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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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