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8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의료법」제53조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유관기관·학회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이하 ‘선임고문’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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