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선임고문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의료법」제53조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유관기관·학회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이하 ‘선임고문’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임고문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1.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기간이 3년 이상이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한 자로 국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2. 이 외에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 경험, 사회적 명망도 등을 고려할 때, 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선임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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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8 시행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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