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선임고문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8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의료법」제53조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유관기관·학회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이하 ‘선임고문’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임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그 직을 남용하여 선임고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2.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3. 본인이 사임을 요청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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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8 시행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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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