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선임고문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의료법」제53조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유관기관·학회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이하 ‘선임고문’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임고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2. 국제의료기술평가학술대회 관련 유관기관·학회 등과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3. 기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자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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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