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선임고문에 대한 예우)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8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의료법」제53조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유관기관·학회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이하 ‘선임고문’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임고문은 임수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발전에 공헌하였던 경험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게 되며, 임무와 관련한 활동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선임고문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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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8 시행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