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 제11조 (공항별 운영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출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조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제공항 운영과 출입국자의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국제공항별로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국제공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 또는 항공관리사무소에 각각 그 공항명칭을 붙인 공항별 운영협의회를 둔다.
②공항별 운영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관리사무소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국제공항에 주재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된다.
③공항별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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