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1-08-29대통령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출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조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제공항 운영과 출입국자의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9(출입국절차 간소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9(출입국절차 간소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검역 및 출입국 심사에 관한 사항
2.여권 등 출입국 시 필요한 서류에 관한 사항
3.여객 및 화물의 통관절차에 관한 사항
4.휴대품 검사에 관한 사항
5.공항시설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6.출입국자의 영접에 관한 사항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입국절차 간소화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