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 제6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출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조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제공항 운영과 출입국자의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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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