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출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조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제공항 운영과 출입국자의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관세청, 경찰청 및 문화재청의 고위공무원(별정직 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2.공항운영기관 또는 항공운송사업과 관계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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