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 제9조 (회의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출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조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제공항 운영과 출입국자의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회의결과의 통보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은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간사제7조 · 회의제8조 · 의견청취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회의결과의 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운영세칙제11조 · 공항별 운영협의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